
장례 절차 안내
임종 직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놓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날짜를 계산하거나 알림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순서와 기한을 확인하시는 용도의 안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예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진행
D+0 ~ D+3임종 직후부터 발인까지,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할 일이 몰려 있는 구간입니다.
임종 직후
몇 시간 안사망진단서를 받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사망진단서를, 그 밖의 장소라면 시체검안서를 받습니다. 사망신고·보험금 청구·금융기관 처리에 각각 필요하니 여러 통을 넉넉히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인을 모실 곳을 정합니다
병원 안치실에 모신 뒤 장례식장을 정하게 됩니다.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을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식장 찾기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되어 있어도 장례식장에 따로 지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조에 가입했는데 왜 추가 비용이 나오나 →가족이 역할을 나눕니다
상주와 연락·접객·비용을 누가 맡을지 이때 정해 두면 사흘 동안 훨씬 수월합니다.
빈소와 조문
1~2일차빈소 규모를 정합니다
조문객 수에 따라 빈소 크기가 정해지고, 장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장례비용이 3가지로 나뉘는 이유 →부고를 알립니다
빈소와 발인 일정이 정해지면 알립니다. 장례원 부고는 링크 하나로 알릴 수 있고, 가입도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부고 만들기 →영정과 상복을 준비합니다
영정 사진은 장례식장에서 액자로 만들어 줍니다. 미리 정리해 둔 사진이 있으면 고르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입관과 성복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보통 둘째 날에 하지만 집안과 종교,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라 참석 여부를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의금을 기록합니다
받은 순간에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답례할 때 쓰는 기록입니다.
조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
발인
3일차발인과 운구
사망 후 24시간 경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삼일장이 관행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장 또는 매장
화장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원하는 시간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언제 어느 시설로 가는지 확인해 두세요.
봉안·자연장·매장지에 모십니다
봉안당·수목장·묘지 가운데 어디에 모실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발인 전에 정해 두어야 당일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행정·서류
D+3 ~ D+30발인이 끝나면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기한이 있는 일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발인 직후
1주일 안삼우제
발인 뒤 산소나 봉안당을 찾는 자리입니다. 보통 사흘째에 지내지만 집안과 종교에 따라 다르고, 지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장례 비용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장례식장·화장시설·상조에 각각 지불한 내역을 모아 둡니다. 이후 상속 절차에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서류를 챙겨 둡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금융기관 처리에 계속 쓰입니다. 몇 통이 남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1개월 안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 의무자는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 등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나 사망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례 이후 해야 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확인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접수하세요.
공공기관 안내 →보험금 청구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청구 기한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곳에 직접 확인하세요.
49재와 추모
49일 무렵49재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째에 지내는 불교 의례입니다. 종교에 따라 지내지 않기도 하고, 추도 예배나 위령 미사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유품을 분류합니다
사진·문서처럼 중요한 물건부터 먼저 갈라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처분은 아직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무
D+30 ~ 6개월가장 길고, 가장 놓치기 쉬운 구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상속 결정
3개월 안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이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방법을 여기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장례 이후 해야 할 일 →먼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오는 항목도 있으니 기한을 염두에 두세요.
상속세 신고와 유품 정리
6개월 안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 여부를 판단하세요.
장례 이후 해야 할 일 →유품 정리
유품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